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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0.18 2016가단409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89년 6월경 사망한 망 F의 딸들이다.

나. 영주시 E 전 1,0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2. 4. 24. 망 F 앞으로 1962.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6. 10. 27. 피고 앞으로 1989.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생전에 망 F는 사후양자로 삼은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망 F의 사망 이후 피고의 아버지인 H(G의 형이다)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이전할 것이니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 주라고 요청하여 이를 H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H는 지정보증인 3인의 허위보증서에 따라 자신의 아들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일응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는 자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작성 내지 위조되었다

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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