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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8 2017가단339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망 J, 망 K은 1983. 3. 24. 사망한 망 L의 아들이다.

원고

A는 망 K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는 망 K의 자녀이며, 망 K은 2010. 6. 28. 사망하였다.

피고 F, G은 망 J의 자녀이고, 피고 H은 피고 G의 자녀이며, 망 J은 1985. 11. 19.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1. 12. 22. M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망 J 앞으로 1961.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6. 5. 26. 망 J의 배우자 망 N, 피고 F 앞으로 1985. 11.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 N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 피고 G 앞으로 2014. 5.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F, G의 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5. 피고 H 앞으로 각 2015. 2.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 1층 목조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망 K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망 L은 1950년경부터 1961년경 사이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망 K에게 증여하였다.

망 K은 망 J이 사망한 1985. 11. 19.경부터 망 K이 사망한 2010. 7. 14.까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고, 원고들이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망 K은 2005. 11.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원고들은 망 K의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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