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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008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광진구 C 대 1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광진구 D 대 105.5㎡(이하 ‘D토지’라 함), E 대 97.5㎡(이하 ‘E토지’라 함), C 대 13㎡(이하 ‘C토지’라 함), F 대 26㎡(이하 ‘F토지’라 함)는 모두 G이 소유하고 있던 1975. 11. 10.경 이후 분할, 지번변경, 행정관할구역변경 등을 거쳐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었는데, 위 토지들은 별지 위치도 표시와 같은 형태로(D토지는 별지 위치도 표시 1, ㄱ, 4, 3, 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고, E토지는 별지 위치도 표시 1, ㄱ, ㄴ,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며, C토지는 별지 위치도 표시 4, ㄱ, ㄴ, ㄷ, ㄹ, ㅁ,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고, F토지는 별지 위치도 표시 ㄴ, ㄷ, ㄹ, 5, 6,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임) 서로 인접하여 있다.

나. D토지에 관하여는 순차적으로 G, H, I, J를 거쳐 1988. 5. 7. 피고의 아버지인 망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K이 2011. 3. 1. 사망함에 따라 2011. 5. 27. 피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C토지에 관하여는 순차적으로 G, J를 거쳐 1988. 5. 7. 망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K이 2011. 3. 1. 사망함에 따라 2011. 9. 28. 피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토지에 관하여는 순차적으로 G, L을 거쳐 1977. 3. 15. 원고의 남편인 망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M가 2010. 11. 28. 사망함에 따라 2010. 12. 24. 원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F토지에 관하여는 G을 거쳐 1977. 3. 15. 망 M 앞으로 소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M가 2010. 11. 28. 사망함에 따라 2010. 12. 24. 원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H은 1976. 6.경 D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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