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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08:5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 편의점 앞에 취객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상의를 벗어 집어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E을 밀치면서 “ 씨 발,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의를 벗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의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5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다음, 2015년 8 월경 아침 시간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질러 2015. 10.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년 6 월경 특수 상해죄 등을 저질러 2017. 10.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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