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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27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00: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조합’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상의를 벗어 가슴의 문신을 노출한 상태에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 확 씨 발 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신고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등), 관련 사진, 수사보고( 주 정차 단속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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