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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7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02: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노래방 건물 앞에서 자신의 일행이 상대방 일행과 말다툼하자 “ 내가 빵에 가지 뭐 씨 발” 이라고 욕설하면서 상의를 탈의하고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 경장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 등이 자신을 제지하자 문신을 보이며 “ 짭새 새끼가 왜 남의 일에 끼어 드냐,

죽여 버리겠다, 이걸 한 대 갈겨 버릴까” 라며 협박하고, 갑자기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1회 내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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