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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9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4. 20:58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주 취 상태로 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승차 중이 던 택시 운전사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남, 27세) 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위 F에게 “ 야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그의 몸 쪽을 향해 집어 던지고, 머리에 쓰고 있던 가발을 벗어서 그를 향해 집어 던진 후, 어깨 부분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그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형 종료 후 1년 넘게 생업에 종사하며 특별한 문제없이 성실히 생활한 바, 이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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