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0:30경 교제하던 사이인 D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한테 말하지만 진짜 바닥까지 간다, 착각하지 마라 절대 못할 일 없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보관하고 있던 D의 음부 사진을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당시 D과 함께 있던 피해자 E(30세)이 이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런 사진을 왜 보내냐, 남자답지 못하게 무슨 짓이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대구 동구 효동로2길 50에 있는 아양아트센터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택시를 타고 위 아양아트센터 부근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위 아양아트센터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위 D이 그곳으로 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E 사진, 통화내역, 진단서, 수사보고(추가진단서 첨부), 진단서, 캡쳐사진, 휴대폰 사진, 현장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