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7 2018고단6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1세) 는 설천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1:40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점’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 온몸을 수회 찬 후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