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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고정28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15: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7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전신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가지 못하게 막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밀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수회 꼬집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자신을 스토킹하는 것 같아서 피해자와 그 일행의 사진을 찍은 것뿐이고, 오히려 피해자와 일행이 버스를 타고 가려는 자신을 막고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이 피고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부실수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안면이 없는 고등학생으로 자신들의 사진을 찍는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하였다는 정황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 버스를 타지 못하게 막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경찰관 및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수차례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사의 취소를 요구하였고, 피해자와 목격자는 ‘어차피 불러도 같은 말을 할 것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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