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238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8. 06. 21:30 경 피해자 C(51 세) 가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당구장 "에 손님으로 들어와 당구를 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때리고,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범행 시 사용한 당구 큐 대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