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선배로서 서로 교제하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30. 오후경 피해자와 만나 이별 문제로 다투다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면서 같은 날 17:30경 화성시 D 소재 E 모텔 3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마주 앉은 다음 “나도 상처를 입었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긴 뒤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온몸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자신과 헤어지면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알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이걸로는 분이 안 풀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혀를 깨물고, 피해자의 음부를 깨물면서 그곳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질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약 15초 동안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