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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20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18:30경 경산시 남산면 산양길 15-5번지 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자신의 리어카를 정신질환자인 피해자 B(여, 68세)이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자기 것이라고 리어카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서 4주간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B), 수사보고(C 진술관련),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추가진단서 첨부), 추가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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