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의 컴퓨터 바탕화면상 폴더에 보관 중인 F 매출매입현황, 세무관련 자료, 마켓팅 자료, 사업자 등록증, 직원 신상명세서, 직원급여내역, 직원근태기록 등 F의 영업과 관련된 기밀 자료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복사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직원의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보관 중인 F의 영업과 관련된 비밀자료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복사하여 저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보관 중인 파일은 위에서 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