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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의 컴퓨터 바탕화면상 폴더에 보관 중인 F 매출매입현황, 세무관련 자료, 마켓팅 자료, 사업자 등록증, 직원 신상명세서, 직원급여내역, 직원근태기록 등 F의 영업과 관련된 기밀 자료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복사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직원의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보관 중인 F의 영업과 관련된 비밀자료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복사하여 저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보관 중인 파일은 위에서 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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