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개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그 이전 피해자 D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우리은행계좌(E)의 7년간 통장거래내역 60장을 소송관계인이 아니라 제3자인 F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한의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 3 내지 4장을 소송관계인이 아니라 제3자인 G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각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