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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0 2019노52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D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2.경 “C”의 본부장직을 그만둔 후 2018. 4.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조회하여 그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2018. 5. 11.경 위 회사 직원에게 보여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부장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위하여 그 무렵에는 여전히 본부장의 권한 범위에서 위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본부장은 모든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이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화면의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밝혀지자 피해자가 2018. 5.말경 본사에 요청하여 2018. 6. 초순경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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