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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60209
계약자명의변경절차 등 이행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6~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2쪽 10행의 “별지”를 “제1심판결 별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13~14행의 “가지 번호 포함”을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7행의 “19호증”을 “19, 26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6~17행의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644)” 뒷부분에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751)”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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