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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39789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9행의 “2013. 7. 4.”을 “2013. 6. 24.”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9행 [인정근거]의 “22호증” 뒷부분에 “23호증”을 추가하고,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3행의 “2014. 2. 22.”을 “2015. 2. 22.”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11행의 “2000헌바26 결정”을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2002헌바 14, 32(병합) 결정”을 “2002헌바14, 3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9행의 “2015. 5. 12.” 뒷부분에 “제44차 7회 회의에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9쪽 13행의 “심리”를 “심려”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쪽 17행의 “합산 점수로” 뒷부분에 “평균”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17쪽 16행의 “2013. 7. 4.”을 “2013. 6. 24.”로 고친다.

제1심판결 17쪽 16, 17행의 “이에 대해 고가”를 “이에 대해 피고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18쪽 4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D총회 실행위원회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파송 철회의 결정을 한 이상 이는 확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 대학 교수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의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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