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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 마이 티( 적재중량 3.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0: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노은면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238.6K 지점의 편도 2 차로 도로를 양 평 쪽에서 김천 방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재중량이 1.5 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경우 제한 속도가 시속 90km 지점이었으며, 전방에는 다수의 자동차가 차량 정체에 따라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한 시속 118km 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 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고 다시 중앙 분리대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그곳 전방의 1 차로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63세) 운 행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그곳 전방의 1 차로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G(38 세) 운 행의 H 라 세 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라 세 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 전방에 서행 중이 던 I(45 세) 운 행의 J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케 하고,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그곳 전방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K(39 세) 운 행의 L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M(43 세) 운 행의 N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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