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푸조 20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22: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철 산역 방면에서 경찰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진입하려는 차선에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주행상태를 주시하면서 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59 세) 운전의 G 테라 칸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 여, 37세) 운전의 I 라 세 티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위 라 세 티 차량 뒷 좌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J( 여, 2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조수석에 동승한 K(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뒷 좌석에 동승한 L(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지럼증을 수반한 구토 등을, 뒷 좌석에 동석한 M(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