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20: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화북 초등학교 방면에서 오 현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로 체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로 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50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I 운전의 J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K( 여, 50세) 운전의 L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G, K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 G, K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