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16:1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창 길 78에 있는 대부 토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이 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마이 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도로를 선감동 쪽에서 대부 남동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교차로를 지나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위화 물차의 반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0 세) 운 행의 코란도 승용차 좌측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0 세) 운 행의 토스카 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와 위 토스카 승용차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H 운 행의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동시에 들이받아 이에 밀린 위 토스카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 앞 범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