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사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울산 공항 방면에서 상방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4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2 세) 가 운전하는 F 라 세 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라 세 티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G(48 세) 가 운전하는 H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