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0: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삼룡동에 있는 선 문 대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도리 티 고개 쪽에서 청삼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던
D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 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8 세) 이 운전하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재차 위 F 아반 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0 세) 이 운전하던
H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위 E, 위 G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