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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39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5. 6.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외 14필지 일원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치고, 2012. 3. 9. 피고 회사와 ‘미지급 공사비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정산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총금액: 4,576,000,000원 2 미지급금액: 1,517,300,000원

4. 미지급금 지급 방법 1) 채권양도양수계약: 870,000,000원 2) 대물변제계약: 647,300,000원

5. 근저당권 및 기타 1) 채권양도양수계약 후 제3채무자로부터 4억 원 이상 대금 지급받을 시 또는 은행대출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경기 가평군 D D 임야 11,186㎡를 의미하고, 위 임야는 2012. 5. 25. D 임야 10,723㎡(이하 ‘D 토지’라고 한다

), H 임야 463㎡(이하 ‘H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함께 ‘I 각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외 1필지 근저당 해지 2) 대물변제물 등기 이전시: 경기 가평군 E E 임야 7,203㎡를 의미하고, 위 임야는 2012. 12. 18. E, J 내지 K 각 임야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분할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분할 전후를 가리지 않고 ‘E 토지’라고 한다.

외 1필지 근저당 해지

6. 기타 3) 대물변제하기로 한 E 외 2필지의 사업지는 2012. 5. 31.까지 시공자에게 근저당, 가압류 등을 해지하여 이전하도록 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정산합의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다. 위 정산합의 당시 E 토지는 피고 B의 소유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우스케이스의 2012. 1. 20.자 가압류등기(청구금액 112,500,000원), 하남농업협동조합의 2011. 8. 9.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10,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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