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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5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5. 3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가평군 E 1,041㎡ 소유 자인 F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그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 H, I, J, K에게 “ 경기 가평군 E 1,041㎡를 매입하면 1개월 내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6.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인 경기 가평군 L 임야 66,901㎡에 채권자 M에 대한 채권 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 권이, 채권자 N에 대한 동일한 채권 최고액의 근저당 권이, 지상권자 M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1개월 내지 2개월 내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으로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수개월 내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O, G, H에게, “ 위 부동산 중 일부인 각 500평을 매입하면 1개월 내지 2개월 내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부동산 중 5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해자 G,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부동산 중 다른 5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인 경기 가평군 L 임야 66,901㎡에 채권자 M에 대한 채권 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 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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