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본강점기에 시행된 임야조사 당시 작성된 경기 가평군 상면 임야조사서에는 D이 1920(대정 9년). 11. 2. 경기 가평군 E 임야 4정 2단 5무보(이하 ‘이 사건 E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E 임야의 분할 및 면적 환산 과정 1) 이 사건 E 임야는 1963년경 F 임야 2단 6무보와 G 임야 3정 9단 9무보(이하 ‘분할 전 G 임야‘라 한다
)로 분할된 후 1966. 8. 16. 각 토지대장이 지적복구되었으며, 한편 위 F 임야는 H임야로 등록전환되어 말소되었다. 2) 분할 전 G 임야는 1971. 4. 2. I 임야 6단 6무보와 G 임야 3정 3단 3무보로 분할되었다.
위 I 임야는 1978. 12. 5. 그 면적이 6,545㎡로 환산되었고(이하 ‘분할 후 I 임야’라 한다), 위 G 임야는 1989. 6. 24. 그 면적이 33,025㎡로 환산되었다
(이하 ‘분할 후 G 임야’라 한다). 3) 분할 후 G 임야와 분할 후 I 임야는 J, K, L 등 임야와 함께 1989. 8. 2. M 임야 886,064㎡로 합병되어 각 말소되었다. 4) 위 M 임야는 1989. 10. 7. M 임야 526,462㎡, N 임야 239,306㎡, O 임야 80,726㎡, B 임야 39,570㎡로 분할되었다.
5) 위 B 임야는 2005. 7. 1. B 임야 34,070㎡, C 임야 5,500㎡로 분할되었고, B 임야는 같은 날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이하 B 임야 와 C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위 M 임야는 2005. 7. 1. M 임야 392,778㎡와 P 임야 133,684㎡로 분할되었고, M 임야는 같은 날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소유권이전 과정 1) 분할 전 G 임야에 관하여 1954. 3. 9. Q 명의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회복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1970. 7. 15.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후 G 임야에 관하여 1989. 6. 24. 주식회사 운남교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분할 후 I 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