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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3 2013가합112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본강점기에 시행된 임야조사 당시 작성된 경기 가평군 상면 임야조사서에는 D이 1920(대정 9년). 11. 2. 경기 가평군 E 임야 4정 2단 5무보(이하 ‘이 사건 E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E 임야의 분할 및 면적 환산 과정 1) 이 사건 E 임야는 1963년경 F 임야 2단 6무보와 G 임야 3정 9단 9무보(이하 ‘분할 전 G 임야‘라 한다

)로 분할된 후 1966. 8. 16. 각 토지대장이 지적복구되었으며, 한편 위 F 임야는 H임야로 등록전환되어 말소되었다. 2) 분할 전 G 임야는 1971. 4. 2. I 임야 6단 6무보와 G 임야 3정 3단 3무보로 분할되었다.

위 I 임야는 1978. 12. 5. 그 면적이 6,545㎡로 환산되었고(이하 ‘분할 후 I 임야’라 한다), 위 G 임야는 1989. 6. 24. 그 면적이 33,025㎡로 환산되었다

(이하 ‘분할 후 G 임야’라 한다). 3) 분할 후 G 임야와 분할 후 I 임야는 J, K, L 등 임야와 함께 1989. 8. 2. M 임야 886,064㎡로 합병되어 각 말소되었다. 4) 위 M 임야는 1989. 10. 7. M 임야 526,462㎡, N 임야 239,306㎡, O 임야 80,726㎡, B 임야 39,570㎡로 분할되었다.

5) 위 B 임야는 2005. 7. 1. B 임야 34,070㎡, C 임야 5,500㎡로 분할되었고, B 임야는 같은 날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이하 B 임야 와 C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위 M 임야는 2005. 7. 1. M 임야 392,778㎡와 P 임야 133,684㎡로 분할되었고, M 임야는 같은 날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소유권이전 과정 1) 분할 전 G 임야에 관하여 1954. 3. 9. Q 명의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회복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1970. 7. 15.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후 G 임야에 관하여 1989. 6. 24. 주식회사 운남교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분할 후 I 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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