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508,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6. 27. C과 경기 가평군 D 임야 163,041㎡(위 임야는 이후 33개 필지 경기 가평군 F 임야 660㎡, G 임야 24,029㎡, H 임야 33,259㎡, I 임야 4,937㎡, J 임야 5,962㎡, K 임야 770㎡, L 임야 29,458㎡, M 임야 12,129㎡, N 임야 4,230㎡, O 임야 661㎡, P 임야 6,795㎡, Q 임야 661㎡, R 임야 661㎡, S 임야 661㎡, T 임야 661㎡, U 임야 661㎡, V 임야 331㎡, W 임야 513㎡, X 임야 453㎡, Y 임야 2,644㎡, Z 임야 1,917㎡, AA 임야 3,305㎡, AB 임야 3,190㎡, AC 임야 3,926㎡, AD 임야 1,983㎡, AE 임야 1,983㎡, AF 임야 6,303㎡, AG 임야 2,644㎡, AH 임야 1,644㎡, AI 임야 797㎡, AJ 임야 792㎡, AK 임야 1,587㎡로 분할 또는 등록전환되었다. 로 분할 또는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분할 또는 등록전환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및 C은 2008. 7. 10. 원고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23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1,135,000,000원은 2008. 10. 30.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는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이 사건 임야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및 C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08. 10. 7. E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경기 가평군 F 임야 660㎡(이하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개별 토지는 그 지번과 지목, 면적만으로 특정한다)를 분할하여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6. 피고 및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잔금지급기일을 2010. 1. 30.까지로 변경하고, 재산보증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