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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고단4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3. 확정되었다.

1. 2011.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신 가평 역이 생기면 그 일대가 부동산 개발이 되고 상권이 부흥할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가평군 F 토지를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매입해 두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토지 매입 대금을 지급하면 토지 250평 중 일부를 분할해서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9.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E 이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F 임야 중 662㎡를 7,000만 원에 매도’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기 가평군 F 임야는 철로 터널 위에 위치해 있고 도로가 통하지 않는 맹지이므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3. 경 E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2011. 9. 27. 경 같은 계좌로 6,6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1.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0.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경기 청평 군 G, H, I 임야 일대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하고 있는데, 경기 가평군 F 임야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지급한 F 토지 매매대금을 J 토지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1,500만 원을 투자 하면, 전원주택을 개발하여 2012. 3. 경부터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청평 군 G, H, I 임야 주변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개발에 대한 동의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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