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은 11,651,622원, 피고 E은 38,348,37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6....
이유
기초사실
분할전 경기 가평군 F 임야 17,746㎡는 2011. 3. 16. 경기 가평군 G 임야 8,046㎡(이하 ‘G 토지’라고 한다)와 F 임야 9,700㎡로 분할되었고, 그 중 F 임야 9,700㎡가 2013. 1. 22. H 잡종지 320㎡(이하 ‘H 토지’라고 한다)와 F 임야 9,380㎡(이하 ‘F 토지’라고 한다, 이하 각 임야인 F, G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고 하고, 이 사건 임야와 잡종지인 H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피고 D,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6.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다만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4,182/17,946 지분, 피고 E은 13,764/17,94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4. 4. 30. 피고 D, E과 사이에, 원고들이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4. 5. 29.에, 잔금 5억 원은 2014. 8. 27.에 각 지급하고(제1조), ② 위 피고들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하며(제2조), ③ 원고들이 위 피고들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위 피고들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하고, 원고들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고 각 약정하였다. 라.
한편 I는 2014. 7. 3.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284호로 이 사건 임야(즉, I는 H 토지에 관하여는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았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