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0.26 2012고정8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보유자로서 2009. 5. 7. 16:25경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소재 연산경찰초소 앞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