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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16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동차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하나, 2009. 5. 19. 14:32경 경부고속도로 413.5km 구간(부산 서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로상에서 총 20회에 걸쳐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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