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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28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건당시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2010. 9. 10. 12:09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마을입구 앞 삼거리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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