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1. 9.부터 2008. 11. 6.까지 안동시 송현동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63항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11. 16.부터 2009. 6. 21.까지 안동시 임하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64 내지 91항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2011. 7. 21.부터 2011. 12. 30.까지 부산 진구 전포동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 가입내역 및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통고처분내역, 주민등록정보
1. 소재 및 주거확인서
1. 범죄사실 기재 각 확정판결 : 각 판결문 출력물 및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