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09. 3. 21.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요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4노347, 2014노636(병합)], 판결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842, 2013고단5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