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8.07 2014고정5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EF쏘나타LPG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09. 5. 14. 08:49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청주남중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증거목록 순번 1번),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증거목록 순번 2번),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