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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07 2014고정5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EF쏘나타LPG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09. 5. 14. 08:49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청주남중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증거목록 순번 1번),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증거목록 순번 2번),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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