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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0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으로부터 전화로 “D 의 E 실장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0,000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광주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계좌 이체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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