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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9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000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경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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