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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8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6. 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서 홍보 문자를 받고 알게 된 성명 불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카드 한 장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계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접근 매체가 세금 탈루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식 하서로 대가를 약속하고 이를 대여한 점에 비추어 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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