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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8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1.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거래대금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받으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정도 사용한 후 돌려주고, 그 대가로 소정의 주류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 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의 체크카드 1 장을 보내

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운송장, 카카오 톡 프로 필 캡 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실제로 취득하지는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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