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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8.11 2016고단1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9. 14:00 경 전 남 해남군 옥천면에 있는 옥천 농협 앞 길에서 성명 불상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B, C) 의 직불카드 2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D) 의 직불카드 1개 등을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된 카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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