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8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으로부터 전화로 “ 주류회사 직원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일만 사용하고, 3,000,000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금액이 체내 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경위 및 동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