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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5고단72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2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이 H과 함께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인수에 투자하고 이를 임차하였으나 임차료 미납 등의 문제로 임대인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5135호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위 소송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이 친구가 웬만한 변호사보다 법을 훨씬 잘 안다, 특히 건물 명도소송 등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다”면서 피고인 B을 소개하고 이후 피고인들은 “우리가 명도소송을 많이 처리해왔다, 1인당 500만 원씩 비용을 지급하면 위 건물 명도소송을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건물 명도소송을 맡아 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달 20.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건물 명도소송 진행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홍콩상하이 은행 계좌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572】 피고인 B은 2013. 7.경 K으로부터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장 건물 관리 사무실의 철거 및 강제퇴거조치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출입을 방해받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고위 경찰관 등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주고 진정서 등을 작성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은 2013. 7.경 인천시 부평구 L에 있는 K 공장 사무실 내에서 K에게"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찰 고위층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우선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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