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B은 전 남 광양시 C의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의 소유자로서 2015. 11. 16. 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D은 2016. 3. 10.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04. 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점유하고 약초 등을 판매하는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 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B이 위 토지와 건물을 D에게 양도하더라도 계속하여 위 토지와 건물에서 슈퍼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D 과의 관계가 틀어져 D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게 되고, 2017. 12. 12.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당하게 되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가단 11814호), 마치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권이 있어 점유할 권원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명도소송 과정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E에게 마치 실제로 B과 2014년 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으로부터 작성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하며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양식에 맞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E은 볼펜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란에 “ 광양시 C, 조립 식 건물, 10평” 계약 내용의 보증금 란에 “5,000,000 원” 계약 내용의 차임( 월세) 란에 “ 일시불( 년 일백만 원씩 오백만원 전액)”, 특약사항 란에 “ 임 대기 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임대인 란에 “B”, 임차인 란에 “A” 중개업자 란에 “ 쌍방합의 ”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주었고,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