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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5 2015고단2498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가명, F)은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 4층에 있는 ‘I’이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위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헬스클럽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남매관계로 회원들의 회비 및 운영을 관리하는 업무를 보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며 임대료를 연체하고 심지어 관리비조차 연체하는 바람에 상가관리단으로부터 2013년경부터 퇴거 요구를 받아오던 중 2014. 7. 명도소송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더 이상 헬스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장기회원 가입회비를 선불로 받은 다음 헬스클럽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회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30.경 위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J에게 ‘회비 50만 원의 연회원으로 가입하면 13개월간 I을 이용해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들은 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가 과도하게 연체되어 임대보증금 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직원 급여도 체불하고 있었으며 2014. 7.경 상가관리단으로부터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간 회원권 명목으로 회비를 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 위 헬스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회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9번 K과 90번 L, 순번 309번 M와 순번 319번 N은 동일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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