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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3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J’(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경영 정상화 및 그 투자자들인 피해자 F, G의 투자금 회수 등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아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지 이 사건 건물 명도소송을 해결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변호사 법 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K으로부터 받은 900만 원은 그의 인천 부평구 소재 공장 건물 점유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경찰 고위층에게 로비한다거나 진정서 작성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K의 부탁으로 진정서 초안 정도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 B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사기죄에 관한 판단 (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명도소송을 해결해 줄 만한 별다른 의사나 능력도 없이 그 해결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을 소개 받아 1,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 피고인들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일을 한다고 했다’, ‘ 대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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