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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0.06 2011고단55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5. 3.경 피해자 E와 게임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 받아 그 무렵부터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는 2005. 9. 30.경 피해자가 게임장 영업에서 손을 떼는 대신 피해자가 투자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 A가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 게임장 사업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07. 8. 30. 피해자로부터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 A를 피고로 하는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0. 8. 9.경 제주시 이도이동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이전까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10. 5.경부터 2010. 7. 22.경까지 2억 5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 B이 채권 확보에 유리하도록 채권금액을 높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승낙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 위 2억 5천만 원에 1억 원의 금액을 더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9.경 위 해오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0. 5. 10. 피고인 A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가 1억 원에 해당하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07. 8. 30. E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서귀포시 F 건물 내 피고인이 운영하던 ‘G편의점’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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