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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2 2014고정4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직을 맡았다가 해임되었는바 D아파트 공공시설 어린이집 임차인인 E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D아파트 112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E을 상대로 2012. 11. 2. 어린이집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1. 1심에서 승소하였는바, 이와 같은 명도소송 경과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아파트 승강기 공공 게시판에 관련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3.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9. 05:10경 위 D아파트 113동 1-2라인 승강기에서, 위 승강기 공공게시판에 부착된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어린이집 명도소송 경과보고" 게시물을 임의로 떼어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3.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2. 17:26경 위 아파트 109동 1-2라인 승강기에서, 위 승강기 공공게시판에 부착된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어린이집 명도소송 경과보고" 게시물을 임의로 떼어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6. 04:59경 위 D아파트 112동 1-2라인 승강기에서, 위 승강기 공공게시판에 부착된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어린이집 명도소송 경과보고" 게시물을 임의로 떼어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유선통화)

1. 입주자대표회의록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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