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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64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0:01 경 경기 B에 있는 C 역에 정차한 D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열차 내 순회업무 중이 던 한국 철도 공사 C 역 소속 사회 복무요원 E이 자신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 깨우지 마,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열차에서 내려 C 역 지하 1 층으로 이동한 뒤에도 위 E에게 욕설을 하여 E이 ‘ 욕하지 말라’ 고 하자,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꼬집어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사회 복무요원의 고객 안내 및 열차 순회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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