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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6 2017고정26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0:26 경 서울 지하철 3호 선 독립문 역 부근 하행선 3419호 열차 내에서, 쪽지( 인 스타 그램, B라고 기재되어 있음 )를 의자에 1 장씩 뿌리며 열차 칸을 이동하던 중 서울 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 관인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 쓰레기를 열차 내에 버리면 안 된다.

” 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열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들고 있던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던 쓰레기를 열차 바닥에 버리고, 열차 칸을 옮겨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하여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 자의 열차 내 질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열차 내에 버린 쪽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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